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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 6일 부터 등기부등본 양식 변경

작성자
4Click
작성일
2018-07-04 12:17
조회
1368
등기 양식 변경에 따른 재공지입니다.

아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세로 양식에서 가로 양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세로 양식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달라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다른 문서와 함께 합철되어 있을 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기 위하여 문서 전체를 가로로 돌려서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8. 5.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을 다른 문서의 양식과 동일하게 세로로 변경(첨부파일 참조)하였고, 위 지침은 2018. 7. 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지침 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세로 양식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등기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서의 활용 및 관리에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세로양식 등기사항증명서 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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